<2011-12-01 월간 제738호>
2011년도 한국4-H활동 기본시책(요약)



[영역별 세부추진과제]

1. 4-H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 구축

1-1 . 4-H활동 성취 지원

1-1-1. 성과지향적인 다양한 4-H활동 기회 확대
△4-H활동 규범을 환경변화에 맞게 정비하여 4-H활동 활성화에 기여
△4-H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안내 체계 강화
△수요자 요구분석을 통한 4-H정책 현장연구 강화
1-1-2. 지역사회와 연계된 자원봉사활동 강화
△지역4-H활성화를 통한 4-H조직의 지역사회 인식 제고
△4-H자원봉사활동 기회 확대
1-1-3. 4-H상훈 및 장학금 지원
△4-H활동 성취인정을 위한 상훈 지속 추진
△4-H활동제복 및 장구 규격화
△장학금 지원

1-2 청소년 참여와 직업역량 개발

1-2-1. 4-H중앙연합회 자율 활동 여건 조성
△4-H중앙연합회의 자율 활동을 위한 지원
1-2-2. 청소년참여기구‘4-H청소년회의’운영 내실화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와 민주의식 배양
△4-H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 참여 활성화, 리더십 배양 기회 제공
1-2-3.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프로그램 추진
△농심을 가진 사회인육성을 위한 4-H회원 진로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1-3. 4-H활동에 대한 홍보마케팅 강화

1-3-1. 4-H활동 홍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 구축
△4-H홍보를 활용한 4-H활동 사회적 신뢰 구축
△4-H활동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

2. 4-H특성화 프로그램 정착   (3대 활동영역 중심)

2-1. 4-H활동 성장단계별 체계화

2-1-1. 4-H활동 커리큘럼 제도화(3대 활동영역 중심)
△4-H활동 커리큘럼 개발 연구
△3대 활동영역에 따른 4-H프로그램 지속적 연구 개발
2-1-2. 4-H활동 인증제도 구축 유지관리(클로버넷)
△4-H회원 및 지도자 클로버넷 등록을 통한 활동인증 관리 시행

2-2. 4-H과제학습 강화

2-2-1. 1인 1과제 운동
△1인 1과제 운동 유지 발전(과제활동 지원 사업 유지 발전)
△과제활동 사이버 경진 등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지속 발굴

2-3. 4-H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

△도농교류활동 프로그램 지원
△야영교육 및 문화탐방활동 지원
△4-H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과제발표회(경진대회)를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사로 내실화 추진

2-4. 소외계층 청소년과 함께하는 4-H프로그램 운용

△농촌벽지 청소년과 함께하는 서울문화탐방 추진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추진

3. 4-H지도자 단계별 양성체계 구축

3-1. 4-H지도자 개념의 정립

3-1-1. 4-H지도자의 정의 및 구분
△‘4-H지도자’의 정의
-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격과 지도력을 갖추고 4-H이념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4-H활동 지원단체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 지도자는 4-H주관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된 4-H지도자가 아니면 4-H회를 조직 및 지도할 수 없음
△4-H지도자는 육성지도자, 협조지도자, 전임지도자 3종으로 구분

3-2. 4-H지도자 양성 교육체계 확립

3-2-1. 4-H자원지도자 연수체계 확립 및 추진
△4-H자원지도자 연수체계 확립 및 추진
3-2-2. 4-H전임지도자 연수 및 능력 제고
△전임지도자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추진

3-3. 4-H지도자 관리 및 인증제 추진

3-3-1. 4-H지도자 인증제
△지도자 등록
△지도자 자격증 발급
3-3-2. 교육청의 4-H지도교사 가산점 지원 협조
△4-H회 및 프로그램 관리 운영자로서의 전문능력 향상
△교육청의 4-H지도교사 가산점 인정 협조

4. 4-H활동의 기본개념 및 추진체제

4-1. 4-H활동의 기본개념 및 추진체제

4-1-1. 4-H활동의 기본개념
■ 4-H회의 정의
△4-H이념 : 머리(HEAD), 마음(HEART), 손(HANDS), 건강(HEALTH)
△4-H회의 목적 : 대한민국 청소년의 4-H활동을 통해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
△4-H회의 특성 : 타 청소년 활동이 지·덕·체에 국한된 반면 자기개발을 위한 현장교육, 실천과제 등의 프로그램인 노(勞)의 특성이 추가됨
△4-H 활동범위
- 4-H이념인 지ㆍ덕ㆍ노ㆍ체를 실현 및 확산ㆍ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4-H이념 실천을 위한 수련ㆍ문화ㆍ교육활동 등
4-H이념 확산ㆍ발전을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4-H국가 간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기타 활동
■ 구성원 및 조직
△4-H 회원
△정의 : 4-H회의 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것을 서약한 대한민국 청소년 및 청년(만9∼34세) 중 4-H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한자
△의무 : 회비 납부, 일정 수준의 교육ㆍ과제 수료
△4-H 지도자
△정의 : 4-H회원 출신자 등 4-H회원의 지도ㆍ교육ㆍ후원을 담당할 수 있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의무 : 회비 납부, 지도자 과정 수료, 회원 지도실적 등
△4-H 가족
△정의 : 일반인 및 4-H회원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4-H회의 이념 실천에 동의하고 활동하고자 하는 가족
△의무 : 회원 활동 지원 및 가족단위 행사참여 등
△4-H 조직
△연령대별 분류
유·청소년4-H : 만9세~24세(초ㆍ중ㆍ고ㆍ대학교 학생4-H회)
청년4-H : 만19세~34세(영농ㆍ직장ㆍ여성·지역ㆍ친목4-H회)
※ 만19세~24세 회원은 유·청소년4-H와 청년4-H 가입 가능
△목적별 분류 : 학습목적(학생ㆍ영농4-H회 등), 친목목적(직장ㆍ지역ㆍ교회ㆍ취미4-H회 등)
△지역별 분류 : 기초(시군단위), 광역(시도단위), 중앙(전국단위)
△주관단체(육성지원조직)
4-H활동과 관련된 사업 및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로 지도기관의 승인을 얻은 비영리 법인체(한국4-H본부, 시도4-H본부, 시군4-H본부)
△지도기관
4-H회 활동에 관한 지도ㆍ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농촌진흥청, 각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기관(단체)
원활한 4-H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ㆍ재정적 협조가 필요한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 :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 교육과학기술부(학교지원국)
△지방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단체 : 청소년활동지원 단체 및 수련시설 운용단체 등



4-1-2. 농촌지도기관의 역할
△농촌진흥청
- 제도정비
- 관계부처(기관) 업무 협조
- 주관단체 지원
- 주관단체 지정, 업무 감독
△도 농업기술원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4-H활동 지원 방안 수립 : 세부실행계획 마련 등
- 도 단위 4-H주관단체 조직에 대한 지원
- 도 단위 4-H주관단체 조직에 대한 업무 감독
-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4-H주관단체 관리 감독
△시군 농업기술센터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4-H활동 지원 방안 수립
- 시군단위 4-H주관단체 조직에 대한 지원
- 시군단위 4-H주관단체 조직에 대한 업무 감독
- 관련 기관(단체) 협의 :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4-1-3. 민간기구(4-H활동 주관단체)의 역할
△4-H활동 주관단체의 중앙단위
- 4-H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추진
- 안정적 4-H회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회원 등록ㆍ관리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한국4-H중앙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 및 사업 지원
-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4-H연합활동 및 조직 자율운영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 관련기관 협조 체제 구축
△지역단위
- 지역 특성에 맞는 4-H활동 계획 수립
- 지역단위 4-H회 인적자원 관리
- 지역단위 4-H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운영활동 지원
- 지역단위 관련기관 협조

4-2. 4-H활동 주관단체 지정 및 인프라 보강

4-2-1. 4-H활동주관단체의 지정
△주관단체 관리
△주관단체 지정기간 : 3년 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절차 없이 연장
△주관단체 자격 정지 및 박탈 : 법률 및 기본시책에 저촉 시
△주관단체의 권리
△4-H와 관련한 단체 명칭 및 CI 독점 사용 권한
△4-H활동과 관련한 수용품ㆍ표지 제작 및 사용에 관한 권리
△4-H활동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
4-2-2. 4-H활동주관단체 인프라 보강(전문인력, 재정기반 등)
△4-H지도 전문 인력확충 및 전문능력 향상
△4-H 재정기반 확충

5.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4-H핵심인재 양성

5-1. 4-H 핵심인재 매년 1천명 집중 양성

5-1-1.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H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
△4-H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추진
5-1-2. 글로벌 마인드 배양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강화
△세계화시대에 대응하여 4-H국제교류 대상국의 다양화
△글로벌 마인드 배양을 위한 4-H국제교류 활동의 다양화

5-2. 4-H핵심인재 네트워크화 및 사후 관리

5-2-1. 4-H핵심인재 네트워크화 및 사후 관리
△4-H핵심인재에 대한 인정감 부여 및 인명주소록 관리
△4-H핵심인재에 대한 4-H프로그램 지속적 연구 개발
5-2-2. 4-H핵심인재를 지역사회 리더로 양성
△4-H핵심인재의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 지원
△우수한 인재가 적극 참여하고 싶어 하는 조직분위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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