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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월간 제7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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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ISD |
ISD란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자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의미한다.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하여 자주 접하는 말인데,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뜻한다.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CSID의 중재부는 총 3명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국에서 1명씩을 추천하며,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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