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1 격주간 제778호>
[알아둡시다] 자기정보결정권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로 개인이 본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들이 고객 개인정보에 대해 일방적인 유통권을 행사해 정보유출 사고를 겪어도 고객들은 정부나 금융사의 대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으나, 이러한 사태를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자기정보결정권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고객이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보제공 동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연락중지 청구권’은 금융회사에서 영업목적으로 오는 전화나 SMS, 이메일 등을 중지할 수 있다. ‘정보 보호 요청권’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본인 정보를 파기하는 권한이다. 금융거래를 끝낸 뒤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금융사는 정보를 파기하거나 보안조치를 한다.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은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일정기간 신용조회를 차단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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