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1 격주간 제758호>
[4-H 강단] 농업·농촌 지속가능발전 위한 미래전략 ①


- 4-H청년농업인 지원제도의 방향을 중심으로 -


허승욱 교수(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Ⅰ. 농업·농촌의 현실과 과제

○ 오늘날 농업·농촌·농업인(3농)은 농업소득 하락 및 도농간 지역격차 심화,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청년인력 확충기반 취약, 시장 개방의 가속화와 국민적 공감대 저하 등과 같은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 따라서 3농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변화와 혁신노력 없이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음.
○ 농업·농촌 지속가능기반의 핵심요소는 농업인 문제로 귀결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사람의 문제이며,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은 필수불가결의 과제임.
특히, 65년 동안 4-H운동에 기반한 4-H청년농업인은 지역의 보물과도 같은 존재임을 재삼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
○ 그러나 4-H는 옛날 사업이라는 보수적 인식이 팽배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인력육성정책과 청년농업인 학습활동조직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함.
○ 4-H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핵심후계인력의 육성과 직결되며, 우리나라 농촌의 활력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임. 따라서 이 글에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4-H청년농업인 지원제도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Ⅱ장에서는 4-H청년농업인 육성 현황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충남의 3농혁신과 연계 추진되고 있는 4-H청년농업인 지원제도 및 청소년의 농업소질과 인성교육을 위한 농심함양 사례를 분석하고, Ⅳ장에서는 4-H청년농업인 지원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4-H청년농업인 육성 현황 및 필요성

1. 4-H회 조직 육성 현황

▣ 조직현황
4-H는 청년농업인(영농)4-H, 학생4-H, 일반4-H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조직 수는 1,904개로서 학생4-H가 88.9%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영농4-H는 10.0%인 191개임.
회원 수는 학생4-H가 93.4%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영농(청년농업인)4-H는 5.6%인 3,875명임.

 

▣ 회원현황
영농4-H회원 3,875명 중 남성이 3,386명으로 대부분이며, 여성은 489명으로 12.1%를 차지하고 있음. 학력별 분포를 보면, 중졸은 0.7%에 불과하며, 고졸이 29.2%, 대졸이 70.1%로 고학력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4-H활동지원 현황
2012년 계획을 중심으로 4-H활동 지원 현황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과제활동이 32.6%로 가장 많고, 기타 26%, 교육행사 20.5%, 교육훈련 13.4% 그리고 연합활동 7.5% 순으로 나타남.
재원별로는 국고가 8.8%인 7억8000만원, 지방비가 75.2%인 66억5000만원, 후원비가 8억3000만원, 기타 6억3000만원 규모로 나타남.
활동별 예산 중 국비는 주로 한국4-H 활동 주관단체인 한국4-H본부를 통해 집행되었는데, 교육훈련비(연구·교육지원활동 포함)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지방비는 주로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집행되는데, 과제활동의 비중이 가장 높고 교육행사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4-H활동지원은 지방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과제활동과 교육행사,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 4-H본부 현황
지역4-H본부는 전국적으로 151개가 있으며, 회원수는 7,393명으로서 이 중 시군의 회원수가 6,551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지역4-H본부, 특히 시군4-H본부는 중앙단위 한국4-H본부와 달리 4-H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성격보다는 4-H회원 육성을 후원하는 후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함.
지역4-H본부를 통한 기금 조성액은 284억 원 규모이며, 약 12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음. 기금이자 활용은 적립금의 비중이 68.6%로 가장 많고, 4-H지원비 23.1%, 운영비 8.2% 등임.

▣ 4-H육성 및 기금관리에 관한 규정현황
4-H육성에 관한 조례·규칙 등 관련 규정 현황을 살펴보면,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제정된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이 있으며,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37.5%이며, 기초자치단체는 8.7%에 불과함. 기초자치단체는 47.0%가 내부·별도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도 40.9%로 나타났음.
4-H기금 관리에 관한 법· 조례·규칙 등 관련 규정 현황을 보면, 관련 법은 없으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 내부·별도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각각 33.3%, 32.9%이며,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도 33.3%, 42.5%로 높게 나타났음.
4-H육성과 관련되어 법이 제정되어 있고, 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4-H활동단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관련 경비의 지원은 법 제정 이전과 이후 변동사항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음.
4-H운동의 민간추진운동 전환을 위해 2007년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을 제정하고, 2008년 동 법률의 근거조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한국4-H본부를 한국4-H활동 주관단체로 지정하였음.
이로써 법률 제정 이전 60여 년간 국가주도로 추진되어 온 4-H운동을 민간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는 이루어 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간운동의 추진을 위한 기금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2. 4-H청년농업인 육성의 필요성

▣ 자조조직 육성에 대한 국가 의무의 실현
대한민국 헌법 제9장 제123조는 ‘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관한 조항이며, 다음과 같이 모두 5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헌법 제123조 1항과 5항은 물론,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및 한국4-H활동 지원법에 근거한 자조조직으로서 4-H 육성의 의무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4-H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4-H운동, 농업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발전 선도세력화 필요
- 지난 65년간 추진되어 온 4-H운동은 새마을운동의 초석이 되어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을 이루며 이 땅의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였고 농업발전과 농촌활력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잠재농업인, 청소년 육성에 기여해 왔음.
- 특히, 4-H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국 규모의 청년농업인 학습조직이며, 우리농업을 이끌 핵심 후계인력임.
- 이들의 조직적 육성은 고령화에 직면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기찬 농촌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임.

▣ 농촌활력과 지속가능한 농업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필요
- 청년농업인은 새로운 농업정책을 수용하고 혁신을 주도하며, 농촌활력화를 주도하는 중추세력임.
- 청년농업인을 조직적으로 육성해 핵심후계인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임.
- 이를 위해서는 산발적인 지원책이 아닌 일관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지속적인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함.

※이 글은 5월 28일 개최된 ‘2013 4-H정책세미나-4-H청년농업인기금조성 입법과제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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