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1 월간 제741호>
[알아둡시다] SSM
서울시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SSM’이란 Super Supermarket의 줄임말로 보통‘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리 우는데,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며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규모의 슈퍼마켓을 일컫는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대형마트의 부지확보와 출점이 어렵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업자가 운영하던 슈퍼마켓 시장에 진출을 확대하면서 생긴 중·대형 슈퍼마켓을 뜻한다. 
  한편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소비자들의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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