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1 월간 제738호>
청년4-H회원 연령 34세로 확대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 개정

청년농업인 4-H회원의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이하 기본시책)이 개정됐다.
 〈관련내용 4면〉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지원법)에 의거해 청년농업인 4-H회원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했다. 지원법 제3조 제1항은 농촌진흥청장이 기본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소년4-H는 9~12세, 청소년4-H는 13~24세로 종전과 같으나 청년4-H는 19~34세, 지도자(성인)는 35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로써 초ㆍ중ㆍ고ㆍ대학교 학생4-H회원들이 활동하는 유·청소년4-H는 9∼24세, 영농ㆍ직장ㆍ지역ㆍ여성ㆍ친목4-H회원들이 활동하는 청년4-H는 19∼34세이다.
기본시책에서는 또 “청년농업인인 4-H회원들은 4-H중앙연합회를 중심으로 후계농업인으로서 농심을 배양하고 전문농업기술과 농업경영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 농촌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해 중앙연합회 활동을 통해 청년농업인 4-H회원들을 우리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이자 지도자로 양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참여기구인 ‘4-H청소년회의’ 운영을 내실화해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와 민주의식 배양을 위한 회의법 등 체험기회 제공 △4-H회원들에게 4-H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4-H인재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리더십 배양의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특히 ‘농심함양’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성화프로그램 개발과 과제활동을 제시했다. 또 시대변화에 맞게 다문화가정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4-H홍보활동으로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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