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1 월간 제731호>
[알아둡시다] 재·보궐선거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지난 27일 전국의 38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再·補闕選擧)가 실시됐다.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 등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선거법상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의미는 엄밀히 구분되며, 통상 연 2회 같은 날 동시에 치뤄진다.
재선거는 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망했거나 불법선거 행위 등으로 당선무효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치러지는 것을 말한다.
한편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중 사퇴·사망·실형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에 실시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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