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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1 월간 제7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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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선거공영제 |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선거관리기관이 주관하거나 정당·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일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반면 선거공영제가 확대되면 많은 사람이 후보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져, 유권자의 판단이 어렵게 된다. 또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10~15%를 얻으면 선거비용 및 기탁금의 1/2을, 15%이상을 얻으면 전액 반환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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