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1 격주간 제91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10대 농정이슈 선정
공익직불제 안착, 스마트농업 혁신 등 제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농업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해 2020년 10대 농정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지난달 9일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
농경연은 오는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효과적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부제도 마련과 대응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소농지불 지급방식 도입에 따라 지급대상 소농의 범위 설정, 지급 규모의 합리성 확보, 경지면적 분할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농가의 쌀 가격 불안정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현상 해소를 위해 쌀 이외 곡물 및 조사료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쌀 수급안정과 곡물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수확기 쌀 가격이 하락할 때를 대비한 자동시장격리 방식 등 지원제도는 마련하되,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통한 농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술혁신을 고령화 문제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 먹거리 안전성 보장 등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보급이 아닌 민간 주도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소비단계로의 확대, 제품의 표준화, 다부처 간 협력과 아울러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개별 농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커넥티드팜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농업 제품의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국제 표준화 추진,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다부처 협력체계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 먹거리 보장정책 강화
농경연은 국민 식생활·영양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분배와 복지적 관점에서의 먹거리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 푸드플랜의 현장 실행력 확보와 지역 먹거리 연계성 제고를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한 푸드플랜 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연계를 통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범부처 통합 먹거리 계획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지역단위 푸드플랜 및 식생활교육과 연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올해 농식품부는 원예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과 자조금단체 지원, 농업관측 예산을 대폭 늘렸다. 농경연은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려면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도입하여 생산자조직 주도 유통 및 수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수급 조절과 마케팅 역량을 갖춘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해 수급과 관련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는 사전적인 재배면적 조절이나 수급 사업에, 농협·도매시장 등은 수급관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정책 파트너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업 환경부하 저감 정책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 민원과 환경오염, 토양양분 과잉 등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농식품부는 토양 양분 과잉 문제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역단위 양분관리제를 2021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경연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와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지면적 감소, 양분과잉 등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고체연료화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과 악취방지시설 의무화에 대해서도 화두를 던졌다.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2020년부터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5년간 시행된다. 제4차 기본계획은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활동 등의 분야별로 다양한 주민 수요를 반영하면서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농경연은 기본계획 시행과 병행해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실험을 뒷받침할 중앙 및 지자체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도를 높이도록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새로운 인적자원 유입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적 자원 문제가 지속되면서 농업인력과 지역 활동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유입 인구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농경연은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농촌 유휴 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조성 및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사업, 예비 농업인의 농업분야 취·창업 지원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농어업법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법인 취업 희망자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청년층 귀농 확대를 위한 체류형 실습교육과정을 지속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지방·재정분권으로 농촌 생활권을 구성하는 중심지는 중앙정부가, 배후마을은 지자체가 전담하게 됨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체의 이원화로 인해 일부 농촌 지자체의 과잉 투자로 인한 난개발 또는 투자 축소로 인한 저개발이 우려된다.
이에 농경연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촌협약에 기반을 둔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목표와 지자체의 특성화 발전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마련을 제안했다.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맞추어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정책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과 같은 대부분 재생에너지가 입지조건 등의 이유로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참여형 마을단위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및 제도를 개선하고, 농촌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배당금이나 마을발전기금 같은 이익공유시스템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익 공유를 위한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을 제고하고 관련 거버넌스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신남방·신북방 개발 및 남북 협력
정부는 북방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미래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신북방 농업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해외진출 지역의 확대, 진출분야 및 품목 확대 등의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농경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용해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기회 탐색을 제안했다.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방 및 북방국가의 농산업분야에 대한 시장 및 투자환경 정보, 진출기업의 경영 실태 분석, 행정 및 법 제도 관련 상담 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민관 기자 pmin60@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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