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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격주간 제9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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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김 기 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기본법이 본회의에 올라가 제정을 앞두고 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 법안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런데 왜 청년기본법이 필요할까?
청년들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다루는 청년기본법안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들의 고용과 생활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률은 2019년 들어 다소 개선되었으나 그동안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국제적으로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방향과 역행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문제만이 아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청년 가구는 20% 미만이고 월세 비중이 70% 이상이며, 주거 빈곤 수준에 있는 20대가 절반에 이르는 등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이다.
청년은 가장 건강한 시기로 알려져 있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 청년들의 정신 건강만이 아니라 척추질환, 대장염 등 스트레스 및 불규칙한 식사습관 등으로 신체 건강 역시 최근 들어 악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 문제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니 평생직장이 사라졌다느니 해서 평생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나 25~34세 청년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최근 감소 중이다.
청년기본법안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청년 문제는 일자리 문제 뿐 아니라 소득 및 부채, 주거, 복지, 문화,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능 중심 접근만으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청년이라는 정책 대상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주로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추진체계에서 청년은 전체 연령 중 특정 연령 대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청년 문제가 불거진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청년들의 고용뿐만 아니라 생활 여건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존에 청년은 성인의 일부로 대상 중심 정책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삶의 여건이 심각하게 나빠지면서 특별한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대상으로 바뀌어 왔으며 이에 따라 청년을 위한 대상 중심 정책 추진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청년정책을 독자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갖추고 접근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과 관련 몇 가지 해결 과제들이 존재한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기본법안은 총 10개로 다른 법안과는 달리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운영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정당 간에 논의를 거쳐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현재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최종 법안은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법안에 기초해 있다.
정당 간에 논의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청년 연령에 대한 정의였다. 정무위원장 대안 법안은 청년 연령을 19세에서 34세로 정하고 있다. 어렵게 정당 간 협의로 청년 연령을 정했으므로 이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만 향후 현행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연령은 9세에서 24세로, 19세부터 24세는 법적으로 청소년이자 청년이 된다.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소년기본법과 함께 연령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청년 참여에 관한 부분이다. 정무위원장 대안 법안에는 청년 참여 활성화에 대한 선언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청년 참여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물론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쉬운 결과이다.
대상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당사자의 참여기구 설치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청소년정책 추진 시 청소년의 의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의무화(제5조의 2 제4항)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추진, 점검하는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제12조)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청년기본법에서도 청년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참여기구의 설치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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