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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5 격주간 제9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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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친일청산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숙원이었다 |
방 학 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3·1운동이 일어나자 친일파들은 신문지상에 앞 다투어 글을 발표했다. 3·1운동 참가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독립의지를 꺾기 위한 내용이었다. 이들은 친일지주와 유지들을 모아 ‘자제단’(自制團)을 조직하여 3·1운동을 방해했다. 독립불가론을 주장하며 군중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 윤치호, 박중양이다.
3·1운동이 격화되자 이완용(1858~1926)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3차례나 경고문을 발표한다. 또한 조선총독부와 3·1운동 진압방안을 논의하면서, 해산 권유·일본군 증파·시위자들에 대한 ‘공격 및 살해’ 등을 건의했다. 이완용은 “사리를 분별치 못하고 나라의 정세를 알지 못하는 자의 경거망동으로서 일선동화(日鮮同化)의 결실을 손상하게 하는 근원이다”라고 말했다.
한때 독립협회에 가담하여 부회장을 역임한 윤치호(1866~1945)는 1919년 1월 최남선이 찾아와 독립운동 참여를 권했으나 침묵으로 거부하더니 3·1운동이 일어나자 “약자가 취할 최선의 방책은 강자의 호감을 사는 것이다”라면서 독립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도리어 윤치호는 1919년 7월 예종석·민원식 등 친일 인물들이 조선총독부의 사주를 받아 ‘질서 유지와 풍속 개량’을 목적으로 결성한 경성교풍회 회장을 맡았다.
경상북도 관찰사를 지낸 박중양(1874~1959)은 3·1운동에 대해 “국민이 독립생활의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강할 도리가 없다. 독립만세를 천번 만번 외친다고 해도 만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폄하하더니 1919년 4월 대구 자제단(大邱 自制團)을 조직하여 단장으로 활동했다. 대구 자제단은 규약에서 “경거망동으로 인하여 국민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자제케 함”을 목적으로 했고, “소요를 진압하고 불령(不逞)한 무리를 배제”하기 위해 ‘불온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경찰관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박중양은 같은 해 9월 3·1운동 탄압에 협력한 공으로 훈3등 서보장을 받았다.
남북, 북미간 화해와 협력이 점점 가시화되자 불안을 느낀 일본은 황당하게도 경제문제를 들고 나왔고 이에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다. 최소한의 저항이자 항의일 뿐이다. 이 마당에 ‘식민지근대화론’이라고 이름 붙여주기에도 아까운 이영훈 등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냈는데 그 목차만 보아도 아연실색을 금치 못하겠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강제징용’이라는 허구 / 독도,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 / 친일청산이란 사기극 / 위안부는 단지 불행하고 불쌍한 여성.
세월호 참사를 모욕하고 유가족들에게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엄마부대’ 주옥순의 망언까지 듣노라면 급기야 100년 전 이완용, 윤치호, 박중양도 벌떡 일어날 것 같다.
“아베 수상님, 저희 이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6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0.1%가 친일청산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친일청산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치인/고위공무원/재벌 등에 친일파 후손들이 많아서”가 48.3%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3·1혁명의 성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기관지인 〈독립신문〉 1920년 2월 5일자 1면에 ‘칠가살(七可殺)’을 발표했다. 칠가살은 반드시 죽여야 할 일곱 가지 적의 유형으로 ①적의 괴수 敵魁(적괴) ②나라를 팔아먹은 賣國賊(매국적) ③고등경찰과 밀고자 鬼(창귀) ④친일 부호 ⑤적의 관리가 된 자, 敵 官吏(적 관리) ⑥부언과 낭설로 독립운동을 해하거나 독립을 모칭해 동포 돈을 횡령하고 기밀을 누설하고 배반한 不良輩(불량배) ⑦독립을 위해 죽음을 약속한 자로 변심한 謀反者(모반자)를 말한다. 또한 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에서도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을 명기해 부역자들이 척결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해방 후 제헌헌법 101조에서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결과 법률 제3호로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이 제정되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출범했다. 한마디로 친일청산은 3·1혁명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일관된 주장이요 선명한 강령이었던 것이다.
친일청산이야말로 진정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기념하고 계승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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