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1 격주간 제904호>
경대수 의원, 4-H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운영경비·시설비 지원…조세감면 혜택 담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군)<사진>이 미래세대 청년리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H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조직 책임자 등에게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담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 농림어업조사 결과’는 농업의 현재와 미래, 문제와 문제 해결의 열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 농가 경영주 가운데 40세 미만은 0.7%에 불과한 반면,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의 44.3%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은 농가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농촌공동화를 넘어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뿌리내리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더 늦기 전에 미래세대 육성을 통해 농업·농촌을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대수 의원은 “농촌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농업인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농촌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은 지난 2005년 국회의원 16명을 중심으로 법안발의 되어 2008년 시행됐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4-H운동은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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