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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1 격주간 제9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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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국학생 모의법률 제안 공모대회 |
이달 20일까지, 4개 분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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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소년들의 모의법률 제안 공모 참가를 기다린다. 사진은 2018 전국학생 모의국회 활동 사진. |
한국4-H본부(회장 고문삼)가 주최하고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이 후원하는 ‘2019 전국학생 모의법률 제·개정 제안 공모대회’가 개최돼 전국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공모분야는 4개 분야(농림해양, 사회문화교육, 정치외교안보, 기타 등)로 국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 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오는 6월 20일까지 참가신청서 및 법률 제·개정(안)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단, 이메일로 제출할 경우 마감시간인 오후 5시를 지켜야 한다.
제출된 법안들은 서면심사를 거쳐 6월 26일 상위 3개 법안을 선정해 발표한다. 이 법안 제출자들은 오는 8월 30일로 예정된 전국학생 모의국회에서 현장평가를 하게 된다. 이를 합산해 오는 9월 5일 최종결과가 나온다. 시상은 12월 초 한국4-H대상 시상식에서 하게 된다.
전국학생 모의국회 개최일은 국회 일정에 따라 8월 30일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공모대회 훈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농촌진흥청장상, 국회의원상 등이 예정되어 있다.
당선된 법안의 저작권은 한국4-H본부에 귀속되며,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대상자는 반드시 전국학생 모의국회에 참가해 제안 법안을 발의해야 하며, 불참할 경우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rea4-h.or.kr) 또는 한국4-H본부 운영기획부(02-440-1622)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원 기자 sangwonds@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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