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5 격주간 제869호>
[one point 생활정보]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Q. (저작권 표시)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를 많이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가?
A.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Q. (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A.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Q.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A.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인사, 모임, 기관의 동정,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누리집(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Q. (공연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A.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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