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1 격주간 제868호>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

청년창업농 1200명 선발 … 3년간 월 100만원 지원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맞춤형 정착 및 성장 지원체계 구축




향후 5년 내에 청년농업인 1만명을 육성하고, 이 중에서 1200명을 선발해 최장 3년간 매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육성대책이 발표됐다.
농업인력의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농 감소로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1%에 불과할 만큼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022년까지 농업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 1만명을 육성하고 맞춤형 청년창업농 정착 및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청년농업인 지원책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체계도 대폭 바꿨다. 그동안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각 기관별로 지원하던 방식을 개선해 신청단계부터 통합 수요조사를 하고,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관련사업 대상자로 자동 포함하는 통합지원방식으로 변경했다.
농지은행 농지임대 및 매입 사업에 연간 3500ha 수준까지 최우선 지원하고, 자기 자본을 투자하기 전에 영농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30개소 조성하기로 했다. 또 담보가 부족한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해 후계농자금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농신보 보증비율을 90%에서 95%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농고·농대생, 청년 귀농희망자 및 비농업 전공학생의 농업분야 진입도 지원한다.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리고(17년 470명, 18년 550명), 미래농업선도고교(3개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5개교)도 성과평가를 거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지자체별로 집중육성 품목, 주요 지원정책 등을 포함한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적합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자체 정책과도 밀접히 연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계획을 평가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역마다 차등 배정할 계획이다.
또 청년창업농들의 적극적인 농정 참여와 소통을 위해 전국 단위의 청년창업농 네트워크(포털)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의 어려움, 영농기술 문제 등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농식품부는‘청년 영농창업 및 정착지원 TF’를 구성해 청년농, 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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