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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 자격기준 관련안내
작성자 운영자 조회 8243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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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서 :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5255호 >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 가산점부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4-H지도교사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호 '가산점부여 지도교사의 자격요건' 가운데 "승진가산점부여 대상 청소년단체의 규정에 의한 지도교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4-H지도교사는
- 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입을 위한 안내를 받고
- 4-H회를 조직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클로버넷에 조직등록 및 회원등록을 마치고(매년 3월)
- 한국4-H본부 또는 지역4-H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입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인증을 갖추어야 한다.

** 4-H지도교사는
중앙본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된 4-H지도교사가 아니면 4-H회를 조직 및 지도할 수 없다. 지도교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부의 조직등록운영체제인 '클로버넷'에 온라인 접속하여 지도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4-H후원회(간사 박지영)에 문의 바랍니다. TEL. 031)229-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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