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1 격주간 제868호>
[교육부] 시국선언 참여교원 불이익 처분 취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지난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는 입장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감안하여, 교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로 인해 고발된 86명에 대하여 고발을 취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스승의 날 표창의 경우, ‘16년 스승의 날 표창 시 시국선언 등으로 배제된 교원 300명은 ‘17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7년 스승의 날 재신청을 통해 53명이 표창(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표창 52명)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권고문 수용을 계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원에 대한 고발 등과 같은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이를 통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고 구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13일 교육부에 보낸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장관은 시국선언 교원 관련 고발을 취하하고,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제외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권고한다. △아울러, 징계 요구 건의 경우, 일부 교육청에서는 8명을 징계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교육청에서 징계 받은 8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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