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1 격주간 제868호>
[여성가족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시범 운영해온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2018년부터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사업이 확대되는 지역은 서울·중부권(강원 포함), 충청·전라권 그리고 경상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뤄진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을 넘어 지방의 근로청소년에까지 실질적 지원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고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 부처 합동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불법고용 등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고용부·지자체·경찰 등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겨울·여름방학 기간 중 전국 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그동안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사례가 많았던 지역에 대해 사후관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5명 중 1명꼴(19.6%)로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으며, 이 중 대다수 청소년이 피해에 소극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수도권 지역의 근로현장도우미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지방의 근로청소년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밀착상담 및 지원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청소년이 없는 건전한 청소년 근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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