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1 격주간 제866호>
농업·농촌 가치 헌법에 반영돼야

농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 등 공감대 확산 노력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이 공공재로서 지니고 있는 가치와 다원적 기능이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이를 헌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국민농업포럼·농민의길·한국농축산연합회의 공동 주최로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자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는데 범농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를 국민과 농민이 중심이 되도록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 역시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또 ‘농업가치 헌법 반영 범농협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도 ‘농업·농촌 개헌 대응 TF’를 구성하고, 지난달 10일 첫 회의를 가졌다.
개헌 TF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농촌진흥청·산림청·한국농어촌공사·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개헌 TF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평가 연구 추진 결과를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헌법 개정방향을 집중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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