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1 격주간 제866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물 건너가나

농축수산품 10만원 상향 설 대목 전 적용 불투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당초 전원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 부결로 시행령 개정 자체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개정안에는 현행 ‘3-5-10’(식사비 3만원-선물비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 가운데,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안 논의는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해 농축수산업계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균형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그동안 계속돼 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년 설 연휴에 농축수산업계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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