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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격주간 제8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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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세이프가드 |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맹국이 발동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이다.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 제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CT가 발표한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이 시행될지 여부에 국내 가전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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