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01 격주간 제862호>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규 인력 채용 시 30%를 해당 지역 출신자로 뽑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지난 19일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 불과했지만,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 13.3%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는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내년 18%로 시작해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한다.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공무원 임용 시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 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은 경우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무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는 적용된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꼭 필요로 하는 만큼,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교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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