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달’의 진정한 의미와 그 뿌리에는 4-H가 있음을 회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월은 청소년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된 ‘청소년의 달’이다. 이에 걸맞게 전국의 4-H회원들은 4-H 3대 행사 가운데 하나인 청소년의 달 행사를 펼치느라 여념이 없다.
최근에 만난 어느 4-H지도자는, 청소년의 달은 1967년 4-H클럽 회원을 상징하는 ‘4-H의 달’이 모태라고 말했다.
그만큼 청소년의 달과 4-H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달 행사를 그저 그런 행사로 치부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일부 회원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청소년의 달에 4-H회원들이 더욱 큰 자부심을 가지도록 4-H지도자들의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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