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1-01 격주간 제844호> |
|
[알아둡시다] 한한령(限韓令) |
한국산 문화와 상품의 수입 중단으로 한류를 제어하라는 중국의 ‘한한령’. ‘금(禁)한령’이라고도 부르는 한한령은 지난 7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로 보인다.
중국에 한류 바람을 일으켰던 광고 모델들이 현지 연예인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방송, 영화, 광고 출연 등이 속속 중단되고 있다.
더불어 제주도의 중국 관광객도 감소하면서 도내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 11월 항공편으로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8만89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 감소했다. 이로 인해 도내 면세점 입장객과 매출액도 감소했으며, 중국인을 겨냥한 콘도 분양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도가 높았던 관광업계가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한한령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로 “중국 민족문화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 연예인의 국민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