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5 격주간 제843호>
[알아둡시다] 헌법재판소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
입법례상 헌법적 분쟁을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유형과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미국과 일본 등은 전자에 해당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법원과 같다. 하지만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된다.
한국에서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됐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16군사정변이 발발해 그 설립이 무산됐다. 그 이후 법원 또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적 분쟁을 담당하다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돼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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