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1 격주간 제838호>
[알아둡시다]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영란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2015년 3월 법안이 통과돼 지난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이다. 이들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을,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합계 300만원을 각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또한 적용대상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사안의 경우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해당되고 대가성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음식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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