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3500만원, 1일 입원비 2만원으로
농업인 재해공재 단가가 입부 인상됐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공제 및 농기계종합공제의 대인배상 특약도 판매된다.
농림부와 농협은 지난 2일 농번기 사고를 대비해 농업인 재해공제를 이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중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재해에 대해 장해공제금,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보상단가가 인상됐으며 18~84세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사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80%이상 노동력을 상실할 경우 보상금액이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높아졌으며, 1일 입원비도 1만8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 또 84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경우 4일 이상 입원해야 하는 사고 발생시 30일 한도 내에서 1일 3만원의 입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농업인 공제료도 5만4000원(국고지원 2만7000원)으로 2006년 4만6140원(국고지원 2만3070원)으로 17%가 올랐다.
농기계 종합공제는 고가의 농기계 사고발생에 대배하기 위한 제도로써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등 6종의 농기계에 대해 운영되며, 농기계 파손 시 감가상각을 뺀 농기계의 현재가치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돼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사고가 빈번한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공제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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