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서·회원명부·조직현황·정관 등 제출
4-H운동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올해 4-H본부 연차등록이 실시돼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을 하게 된다.
연차등록은 시군본부에서 도본부에, 도본부에서 중앙본부에 하게 되며, 연차등록원서를 비롯한 등록서류 제출과 등록비를 납부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연차등록원서 △회원명부(엑셀양식) △시군4-H조직 총괄현황 △도 및 특광역시본부 정관이다. 올해 연차등록부터 서식이 바뀌어 새롭게 변경된 서식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된다.
새 서식은 4-H홈페이지(www.korea4-h.or.kr) 알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시군구4-H본부 신규등록시 15명 이상 본부회원을 확보한 경우에만 연차등록을 승인하게 된다. 제출은 우편과 이메일로 동시에 송부해야 된다.
연차등록은 한국4-H본부 회원규정 제4조(지역본부 연차등록) 및 한국4-H활동규범 제32조, 제33조, 제38조에 따른 것으로 도·특광역시본부에 등록된 회원이 중앙본부의 회원이 된다.
한편, 한국4-H활동지원법률(2007)과 한국4-H활동규범(2009)에 의거 시군-도-중앙에서 연계 협력하는 4-H통합민간조직(4-H본부)으로 개편해 현재 대부분의 특광역시 및 도 단위는 본부로 개편됐다. 또 시군4-H본부도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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