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5 격주간 제823호>
4-H지도자증 발급, 인정감·소속감 부여
지도경력·교육이수에 따라 일반·선임지도자증 매년 3·9월 발급

4-H이념에 동참하여 4-H청소년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4-H지도자들
에게 인정감 및 소속감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지도자 양성 및 관리를 위해
4-H지도자증이 발급된다.
4-H이념에 동참하여 지역사회에서 4-H청소년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4-H지도자들에게 4-H지도자증이 발급된다.
한국4-H본부(회장 이홍기)는 4-H지도자들에게 인정감 및 소속감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지도자 양성 및 관리를 위해 4-H지도자증을 발급키로 했다.
4-H지도자증은 4-H지도경력과 교육이수에 따라 4-H지도교사, 4-H본부지도자, 4-H전임지도자에게 발급된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급되며, 신청자 개인이 4-H홈페이지(www.korea4-h.or.kr)의 공지판에서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도자증 신청 시 필요서류는 △지도자증에 들어갈 사진(jpg, bmp, png파일 등) △신청코자 하는 지도자증 관련 증빙자료(pdf, hwp파일 등)다. 교육행사 등으로 40명 이상 일괄 신청이 필요할 경우, 신청 기간과 상관없이 별도로 접수 가능하다.
한국4-H본부에서는 신청 지도자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도자증 발급 여부를 개별 통보하며, 신청비는 1만원이다.
한편 ‘4-H회’는 청소년들의 4-H활동을 지도하는 4-H육성지도자, 4-H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회원의 부모, 선배 등 4-H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자로 구성된다.
4-H지도자들은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연결하며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인격과 지도력을 갖추고 4-H이념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추거나 4-H본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지도자증 발급 자격과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4-H본부 교육연수부(02-440-1635~7)로 문의하면 된다.

□ 4-H지도교사

4-H지도교사는 일반4-H지도자증과 중급4-H지도자증, 상급4-H지도자증, 교수요원4-H지도자증으로 구분해 발급된다. 일반은 15시간(2일) 이상의 4-H직무연수 또는 지도교사워크숍을 이수한 지도교사로 15시간이상 4-H지도교사 직무연수 이수증 사본이나 전국4-H지도교사 워크숍 수료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중급은 4-H지도경력이 7년 이상으로 중급과정 직무연수(30시간) 이상을 이수한 지도교사로 중급과정 직무연수 이수증 사본 및 7년 이상 4-H지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또 상급은 4-H지도경력이 15년 이상으로 상급과정 직무연수 이상을 이수한 지도교사로 상급과정 직무연수 이수증 사본 및 15년 이상 4-H지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교수요원은 4-H교수요원 특별과정 직무연수를 이수한 지도교사로 교수요원 특별과정 직무연수 이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 4-H본부지도자

4-H본부지도자는 일반지도자증과 선임지도자증으로 구분해 발급된다. 일반지도자는 4-H본부 소속의 지도자로서 15시간(2일) 이상의 4-H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지도자여야 된다. 지역4-H본부(또는 농촌지도기관) 주관의 4-H교육 또는 연수 참가확인서나 전국단위 4-H핵심지도자워크숍 및 교육 참가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임지도자는 시도4-H본부 회장 또는 한국4-H본부 임원을 역임한 자로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4-H전임지도자

시도 및 중앙 본부에 종사하는 상근지도자로서 소정을 자격을 갖춘 지도자에게 발급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2급 이상)이나 중앙본부 주관 전임지도자교육 30시간 이상의 참가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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