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기준 개정
중고농기계에 대한 융자지원 기준이 개정됐다.
농림부는 최근 중고농기계의 융자지원 기준액을 업체별, 마력별, 연식으로 산정하던 기존 방법에서 업체에 상관없이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삼각비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융자지원 기준표에 따르면 2006년식 트렉터는 처음에 구입한 값의 55%가 융자지원 한도액이며, 이앙기와 콤바인은 50%이다. 사용 연수 구분은 농민이 처음 구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기계는 지원일자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단 70마력 이상 트렉터와 6조식 이상 이앙기, 5조식 이상 콤바인은 기종별 융자상한제를 적용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연도별 기준가격을 한도액 산정 기준모델을 따르도록 했다. 또 트렉터와 부속작업기 중고품을 한 세트로 구입할 경우 부속작업기 중고품은 본체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중고기계 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농기계와 정부 융자지원 대상 기종이 아닌 수입 중고농기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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