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5 격주간 제801호>
클로버넷 조직등록 3월 31일까지 실시
등록4-H회 대상 교육연수, 포상기록 등 경력 증명 발급

올해 4-H클로버넷 등록이 학생4-H회원 및 청년농업인4-H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사진은 4-H조직등록관리 전산시스템인 클로버넷 초기화면〉
올해 4-H클로버넷 등록이 실시돼 오는 31일까지 등록을 받는다. 클로버넷은 4-H조직등록관리 전산시스템으로 유·청소년(학생)회원 및 청년4-H회원, 지도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
클로버넷 등록은 4-H활동지원법에 의한 4-H육성지원시책의 규정 사항으로 4-H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 및 연수(과제활동 지원 포함)는 여기에 등록된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이 된다.
클로버넷에 등록이 되어야만 활동연수, 교육사항, 포상기록 등 지도자의 활동경력증명과 회원활동증명이 발급 가능하다. 특히 회원들의 활동참여 확인서, 입상예정 및 입상확인 증명서 등 입학사정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학교4-H회는 안내문, 가입원서, 조직등록 신청서, 클로버넷 등록파일 양식을 4-H홈페이지(www.korea4-h.or.kr/서식자료실, 또는 공지판)에서 다운받아야 한다. 4-H조직등록 신청서(신청서, 연간활동계획서, 교사 및 회원 명부)를 작성해 지역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 된다.
영농 및 일반4-H회는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안내문, 가입원서, 조직등록신청서 등 관련 양식을 4-H홈페이지(자료은행/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가입원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학교4-H회에서 받은 신청서와 영농 및 일반4-H회 가입원서를 시도농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시도농업기술원에서는 관내 등록신청서를 취합해 농촌진흥청에 제출해야 된다. 전국에서 취합된 등록신청서는 한국4-H본부로 전달돼 클로버넷에 입력함으로써 올해 최종적인 조직등록이 마무리된다.
지도자, 회원교육 수료자 등록은 중앙시행 교육은 중앙에서, 시도시행 교육은 시도에서 등록하게 된다. 등록 기간 이후 신설된 4-H회는 추가로 등록하면 되고 지도교사 전근 등에 따른 소속 변경은 메일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며, 기존 클로버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과 한국4-H본부는 조직등록 관련공문을 농촌지도기관과 시도4-H본부에 각각 시달해 조직등록이 기간 내에 원활히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4-H홈페이지를 참고하고, 한국4-H본부 기획홍보부(02-440-1616, 16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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