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1 격주간 제798호>
[알아둡시다] 인성교육진흥법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인성교육을 가정의 역할로 돌리던 한국사회에서 인성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부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학입시에서 인성교육이라는 과목을 또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가인성교육위원회’가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가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인성교육 교과목 수업시간을 위해 총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인성교육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매년 학기 초 인성교육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이를 연말에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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