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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격주간 제79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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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27일 한글 맞춤법 문장부호 일부 개정안을 고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글쓰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지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개정작업을 시작해 올해 8월 국어심의회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게 된 고리점과 모점 등 세로쓰기용 부호 규정을 없앴다. 또 ‘〈 〉’를 ‘홑화살괄호’, ‘《 》’를 ‘겹화살괄호’로 하는 등 일부 불분명한 용어를 통일했다. 줄임표는 여섯점 대신 ‘…’, ‘...’ 등 세점을 찍는 것도 가능케 했으며, 낫표(「」,『』)나 화살괄호 대신 따옴표(‘ ’,“ ”)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새 문장 부호는 이전 규정에 맞추어 쓰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되, 현실적인 쓰임에 맞도록 허용 규정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범의 현실성을 높여 국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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