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1 격주간 제792호>
글로벌4-H네트워크 헌장 〈전문〉

제1장  비전, 목적, 가치와 원칙

제1조) 글로벌4-H네트워크의 비전, 목적 그리고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글로벌4-H네트워크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제공하는 것
2) 글로벌4-H네트워크의 목적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이(성인과 함께 활동하는) 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
3) 글로벌4-H네트워크의 가치는 리더십, 헌신 그리고 진실성이다.
제2조) 이 조직은 모든 회원들의 동등성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다.

제2장 조직 명칭

제3조) 이 조직의 이름은 ‘글로벌4-H네트워크’라고 명명한다.

제3장 회원 구성

제4조) 4-H 지역 네트워크 대표자들 : 모든 4-H 지역 네트워크는 지정된 4-H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4A조) 4-H활동이 없는 나라들의 조직이나 4-H가 아닌 청소년긍정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단체를 가진 나라들의 조직은 투표권이 없는 회원국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각각의 독립체는 그 지역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제4B조)  추가적인 지역은 이사의 과반수로 인하여 결정된다.
제5조)  모든 회원들의 구성원으로서 받는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회원들은 현재의 헌장에서 주어진 의무를 선의로서 이행해야 한다.
1) 각 지역의 회원 대표
-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 (오세아니아 포함)
   / Asia 4-H Network
- 북아메리카 4-H / North America 4-H
- 유럽 네트워크 / Europe
- 아프리카 4-H 네트워크 / African 4-H Regional Network
- LAC 네트워크 / 라틴아메리카 & 캐리비안

제4장 회원 가입

제6조) 글로벌4-H네트워크의 회원은 4-H 지역내에서 추천된 자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각 나라들에서 자신의 4-H대표들을 선발한다. 4-H단체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그 나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7조) 이사회는 각 지역마다 2명의 대표자로 이루어지며,  지역 내 추천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추천 대상자 결의안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소속 지역의 승인을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그 지역은 동시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는 3년의 임기를 가진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제8조)  이사회는 글로벌4-H네트워크에 등록된 회원국의 사법체계에 순응하도록 헌장을 수정할 수 있다.
해당 지역 내 협의와 30일간의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수정이 가능하다. 투표는 전자 투표로 진행하며, 유선 참여도 가능하다.

제6장 임원

이사에 의해서 의장, 3명의 부의장이 선출된다. 3명의 부의장은 다른 지역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글로벌4-H네트워크가 후원을 받을 경우 감사도 선출한다.
5개의 지역의 10명의 이사는 회의에서 자신들을 대표하여 활동할 수 있는 4명의 사람을 선출한다. 집행위원회는 다른 지역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제7장 회의

글로벌 4-H네트워크는 3번의 기능적인 회의를 가질 것이다.
: 그 회의들이 전화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 회의는 반드시 매년 이뤄져야 하고 각각의 지역들은 그들의 대표자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9조) 이사회 회의는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되면 이사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이사회 언어는 영어이며, 참가자는 직접 참가 및 유선상의 참가도 가능하다.
제9A조) 이사회의 결정은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10조) 연차총회-글로벌4-H네트워크에 등록된 모든 회원국가들의 대표자들과 최근에 생겨난 4-H 활동국가들은 연차총회에 참가토록 초대받을 것이다.
제11조) 회의의 목적은 3년마다 열리는 연례 정상회의에서 네트워크에 포함된 모든 4-H 활동국가와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함이다.

제 8장 사무국

제12조) 글로벌4-H네트워크가 직원이 필요한 시기가 오게 되면 이사회는 사무국을 임명하거나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직원채용은 글로벌4-H네트워크가 그의 비전, 미션, 그리고 목표달성을 보조하기 위해 행해진다.
제13조)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정해진 업무들에도 책임이 있지만 회원 네트워크, 국제적 기부자들, 사적 파트너, 공적 파트너 그리고 소속된 파트너들 사이의 조정이 되는 것 또한 기대한다.
제14조) 이사회는 지정된 회원국가들, 국제적, 지역적 단체들과 기부자들과 이사회에서 승인이 된 다른 공급원들로부터의 기부를 통해 자금을 올릴 수 있다.
제15조) 모아진 자금은 적절한 절차에 맞춰 영수증으로 보관되어야 하며 때에 맞춰 지정된 은행에 ‘Global 4-H Network’라는 이름으로 예치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모든 문제의 지도를 위해 모든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널리 알릴 것이다. 
제16조) 회비나 수수료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제9장 이사회 정책 공포

제17조) 이사회는 경영의 다양한 면에 관련된 지침과 정책, 그리고 회원과 일반 대중들과 관련된 인사과의 지침서를 위한 네트워크의 활동을 반포할 것이다.
제18조) 각 4-H 활동국가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활동은 그 나라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제10장 로고

제19조) 글로벌4-H네트워크는 그의 정신, 목적, 목표 그리고 글로벌4-H네트워크 자체를 반영하는 그 자신만의 조직적인 로고를 채택할 것이다. 현재 세계대회를 위해 한국에서 만들어진 로고의 채택이 제안된 상태이다.

제11장 개정

제20조) 글로벌4-H네트워크의 헌장은 어떠한 수정안을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이사회의 투표에 의해 수정될 수 있으며 회원들의 협의를 위해 네트워크의 모든 회원들에게 1개월 전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이 헌장은 제1회 글로벌4-H네트워크 세계대회를 맞아 2014년 10월 31일 아시아, 북미, 유럽, 아프리카, LAC(라틴과 캐리비안) 등 세계 4-H네트워크 대표자들의 합의 서명에 의해 승인되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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