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억제가 필요한 품목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16세기 초 교황 레오 10세가 사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춘업을 양성화하면서 창녀에게 세금을 징수한 것이 시작이었다. 담배, 주류, 경마, 도박 등 소비될수록 소비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관주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죄악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대표적인 죄악세 항목인 담배와 주류의 경우, 소비로 발생하는 간접흡연, 음주교통사고ㆍ음주폭력 등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된다.
대체로 선진국일수록 담배나 주류의 가격이 높으며 외국에서는 담배ㆍ주류뿐만 아니라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과 코카인ㆍ마리화나 등과 같은 마약류에도 죄악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담뱃값을 내년부터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죄악세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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