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수료 0.8%로 인하…서류도 간소화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이나 신규창업농민들에게 임대해주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 규모가 4000㏊로 대폭 확대된다.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는 지난 20일 이같이 밝히고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수수료의 인하와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임대수탁사업은 4000㏊로 지난해보다 목표량 기준 160%, 1500㏊가 확대된다. 아울러 전년까지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이행지급보증을 위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가 2.4%인데 올해부터는 농업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보증수수료를 0.8%로 낮췄다. 따라서 100만원 임대료 보증 시 수수료가 2만4000원에서 8000원으로 낮아졌다.
또 사업신청자가 첨부하도록 돼 있는 지적도등본을 한국농촌공사에 보유하고 있는 지번도로 대체해 지적도등본발급비용이 들지 않게 하는 등 서류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사업의 수해농업인 확대를 위해 ‘임차희망농업인 회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위탁 받아 전업농 및 신규창업농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탁기간은 5년 이상이며 임차료는 농촌공사 지사장과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별 임차료 상한을 설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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