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5 격주간 제783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 대한 사랑, 인증제로 확인해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자매결연,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를 인증하는 2014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촌마을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촌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 단체에 대하여 농식품부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단체에게는 금융, 계약 등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3년 처음 시행되어 22개의 기업·단체가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유형의 농촌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 기업·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 농촌사회공헌활동 조직체계 및 활동실적분야 이외에 도농상생프로그램운영 분야를 신설하고, 자매결연마을 및 농업·농촌지역에 대한 생산·가공·유통·관광분야의 창업, 컨설팅 등 6차산업화 지원과 복지(의료 포함), 문화·교육 등 재능기부 활동내역을 평가기준에 반영했다.
농촌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는 기업·단체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www. ifarmlove.com) 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자료를 작성하여 등기, 이메일 등을 통해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기업과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농협중앙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 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단체 등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헌활동으로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촌 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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