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세(國境稅, border tax)
국경세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租稅)인 국내세(國內稅)에 대립하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관세(關稅)이다. 국경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과되는 소비세(消費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수입품에 대하여는 같은 종류의 국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국경세조정(國境稅調整:border tax adjustment)이라고도 한다.
국경세조정은 국가별로 상이한 조세수준을 보상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18세기 후반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초기에는 세입(稅入)의 증대를 위한 조세의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점차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의 확보와 국내생산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무역기구(國際貿易機構) 등의 국제적 논의에 있어 환경 관련 세금(稅金)·부과금(賦課金)에 대한 국경세 조정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국경세 제도는 간접세(間接稅)의 비중이 큰 국가에는 유리하고 직접세(直接稅)의 비중이 큰 국가에는 불리하다.
국경세는 국내소비세율의 범위 안에서 조정되어 실시되는 한, 무차별무역의 원리에 저촉되지 않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경세조정은 수출에 보조금을 주고, 수입에는 비관세장벽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하게 된다. 특히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에 있어서 상품의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二重課稅)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 대하여 생산지국 과세방법과 소비지국 과세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비지국 과세방법이 국가간의 경쟁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방법을 채택하여 수출품은 0의 세율(稅率)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배제하고, 수입품은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보복관세
외국이 자국의 수출품·선박·항공기에 대해 부당한 차별관세나 차별대우를 취하는 경우, 또는 자국이나 자국산업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는 조처를 취했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써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고율(高率)의 관세를 말한다. 상계관세(相計關稅)와 더불어 어느 나라에서나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구적 고율관세이다.
한국의 관세법 제11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고 그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복관세도 일종의 차별관세·탄력관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는 관세전쟁(關稅戰爭)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오직 상대방을 위협하는 의의만을 중시하여 채택되며, 실제로 발동되는 일은 드물다.
상계관세
상계관세란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한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한국에서는 이와 동일한 제도로, 관세법 제13조에 “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관세
어느 특정국의 상품과 특정국 선박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차별되게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게 적용되면 할증관세, 낮게 적용되면 할인관세라고 한다. 특정국과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통상조약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해, 또한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이용된다.
보호관세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관세정책으로 중상주의시대와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관세전쟁 때 주로 채택되었으며, 오늘날에는 통상조약이나 GATT에 의한 협정 등이 활성화되면서 일부에만 적용된다.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와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공통관세 등이 있다.
이 중 덤핑방지관세는 수입품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할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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