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도입·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돼지) 인증제에 따라 지난 9일 양돈농장 1개소를 국내 최초로 인증했다.<사진>
이번 동물 복지 양돈농장 인증은 검역본부에서 신청 농장 2개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한 후 지난 8일 개최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자문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
인증 받은 제1호 동물복지 양돈농장은 전남 해남군에 소재한 2900두 규모 농장(강산이야기)으로 낮은 사육밀도 유지, 운동이 가능한 공간 제공, 새끼돼지의 이빨이나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는 등 동물의 복지 수준이 일반농장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에서‘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하는 주요 취지는 공장식 축산을 넘어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서 농장 동물에 대한 복지 수준 향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는 소모성 질병 및 전염병 등으로 동물을 건강하게 기르기 어렵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동물을 길러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를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운송·도축할 경우 돼지고기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인증마크만 보고도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생산된 축산물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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