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1 격주간 제774호>
[농촌진흥청] AI 대국민 주의 요령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 22일 조류인플루엔자(AI) 주의 요령을 발표했다.〈사진〉
주의 요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야생동물의 직접 접촉 유의
■ - 야생동물은 접촉을 피하고 이상개체 발견시 당국에 신고
■ : 지자체의 환경보호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지방/유역환경청
■ - 철새집단도래지, 야생동물분변이 많은 곳은 바람에 깃털이나 먼지 등이 날리지 않는 곳으로 이동
■ 야생동물 관련자의 야생동물 취급 및 관리 요령
■ - 시설과 활동에서 AI감염을 관리하고 시설 내에 건강한 동물만 방사
■ - AI 오염지역이나 오염의심지역에서는 마스크와 보호복 등을 착용하고 오염동물, 분변, 깃털, 먼지 등의 접촉을 최소화
■ - 오염된 마스크 등 오염물체는 감염성폐기물봉투에 밀봉 처리
■ 사람과 사육동물 및 야생동물간의 교차 감염 주의
■ - 사육시설 밀폐, 야생동물의 사육시설 접근방지, 사육동물과 분비물, 사료, 사육자재, 흙 등의 오염물질의 비산과 유출 방지
■ - HPAI 오염집중우려지역과 오염경로 위주의 전략적 소독 확충
■ 야생조류의 안전거리 유지
■ - 야생조류 집단서식지 등에서 야생조류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해 놀라 흩어지지 않도록 야생조류와의 안전거리 유지
■ 야생조류 구조·관리 조치
■ - 질병 발생지역 및 반경 500m 이내에서 야생동물 구조 중단
■ - 역학적 위험성이 높거나(하천, 농경지 등 야생동물 서식환경 연결 등) 인접한 지역(반경 3㎞)에서의 야생동물 구조 시 수의사 육안 확인 후 센터 반입 및 폐사체 수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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