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5 격주간 제773호>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달 26일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청소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사진>
이번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활동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신청하던 청소년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의무화 대상인 대규모, 위험도에 대한 기준은 앞으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자세히 정할 계획이며, 인증 신청 시에 청소년지도자 외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이수자 등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활동프로그램의 사전 안전 확보를 위해 청소년수련활동과 프로그램 위탁 제한을 도입했다. 현행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주된 신고 대상자인 임의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참가규모가 적거나 위험 정도가 낮은 비숙박형 수련활동을 제외하고는 수련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문화활동과 교류활동 등은 제한 없이 현재와 같이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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