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격주간 제769호>
[농촌진흥청] 정부 3.0 추진, 농업분야 규제 개선으로 국민 불편 해소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해 농자재관리 업무에 대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약 등록 신청서를 전자문서(CD 등)로 제출토록 해 민원인의 신청 준비와 심사·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관간 협업으로 농약 등록 신청과 동시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함으로써 농약 등록기간을 현행보다 6개월 단축했다.
또한 농약 등록 평가과정에 신호등 체계를 도입해 민간업체가 농약 등록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제조·출하·판매 등의 수급조절이 가능해 졌고, 농약개발을 활성화하며 우수한 농약을 농가에 조기 공급해 국민먹거리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해왔던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업무는 2012년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3개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관·운영해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됐고 그 결과, 품질인증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
아울러, 농업부문 손톱 밑 가시뽑기를 전개해 현장 체감형 규제 155건을 발굴했다.
이 중 47건을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한 결과, 8건이 수용돼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제도, 농촌산업 활성화 등을 가로 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백영현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은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업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돼 농자재산업의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앞으로도 농촌과 농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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