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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격주간 제76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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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말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예년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지난 2일 예년보다 일찍‘구제역·AI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이 장관은 현판식에서 “OIE에 구제역 청정국 신청을 앞두고 금번 특별방역대책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지자체·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년에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제점검 결과 등에서 전년보다 과태료 부과 농가가 증가하는 등 방역의무 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지자체의 지도점검 의지도 약화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모든 방역관련 지자체, 공공기관·단체(309개소)에‘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역·AI 특별방역 TF팀(4개반 : 방역반, 점검반, 현장반, 홍보반)에서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상시 점검한다.
또 중앙기동단속반을 3배로 확대 편성·운영하고,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월 1회 이상 방역·점검토록 강화한다.
더욱이 구제역은 재발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점검을 위해 취약농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끝으로 AI는 철새도래지 주변 및 과거 발생지(36개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의 소독 및 예찰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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