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5 격주간 제767호>
[여성가족부] 새학기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새학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경찰관서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총 31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는데,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 위반(7건), 유해전단지 배포(7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11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새학기에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판매, 청소년들의 업소 출입(멀티방·DVD방, 밤 10시 이후 PC방) 묵인,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 등이 확산될 수 있어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여성가족부와 관할 지자체, 지역경찰 등이 합동 점검했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유해환경에 노출된 거리배회 청소년 27명에 대해 상담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선도 조치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강력한 의지로 유해 전단지를 전혀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상남동 유흥가 밀집지역에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초소를 상시 운영해 전단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 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업소 관계자의 청소년 보호의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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