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 메이저(Grain Major)
국제 곡물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막강한 정치적 힘을 가진 것으로 알 려진 다국적기업. 국제 곡물메이저라 하면 흔히 미국의 카킬, 콘티넨탈, 프랑스의 루이 드레퓌스, 스위스의 앙드레, 아르헨티나의 붕게 등 5개사를 가리킨다. 이들은 전세계의 곡물 생산지와 수요처에 거미줄 같 은 지점망을 설치, 운영하면서 다른 기업과는 전혀 제휴관계를 맺지 않 는 독특한 경영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5개사 모두 비공개 기업이며, 7개 가문이 경영권을 쥐고 있는 족벌경영 체제로 지극히 폐쇄적이다 카킬의 카킬 가와 맥밀런 가, 콘티넨탈의 프라이버그 가, 붕게의 허시 가와 본가, 루이 드레퓌스의 드레퓌스 가, 앙드레의 앙드레 가 등 이 세 계곡물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7개 가문이다. 곡물메이저들이 주로 취급하 는 상품은 옥수수, 밀, 콩 등 유통물량이 많은 농산물이며 미국쌀의 경우 코넬사와 퍼미사 등 규모가 작은 전문회사들이 주로 취급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인 태국의 경우엔 중국계 곡물상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허관세[讓許關稅, tariff concession]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을 말한다.
일단 관세가 결정되면 기준치보다 낮출 수는 있어도 올릴 수는 없다. 관세를 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원교섭국 및 주요 관계국과 해당품목 수출국의 양해가 필수적이며 관세를 상향조정하는 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 이는 국제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 관세장벽을 제거해 나가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1부 규정에 의하면 가맹국간의 관세인하교섭에 의한 양허관세는 모든 가맹국에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며(무조건최혜국대우), 이 최혜국대우는 신규가맹국에도 적용된다. GATT 제35조의 규정은 가맹국이라도 무조건최혜국대우를 주는 것을 거부 또는 거부할 권리의 유보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까지 공산품, 수산품 7,400개 품목의 평균관세율을 12.2%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양허관세를 GATT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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