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5 격주간 제765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30일‘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중 축산분야의 과제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포럼’을 개최했다.
농협중앙회, 학계·연구자, 유통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됐다.
지난 5월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중 축산분야는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형 소매 판매점 확대, 식육부위별 수급 및 가격 불균형 해소 등이며 주요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축산농가-조합간 계열화 체제를 확립하고, 도축·가공·판매를 일관 처리하는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해 나가고 있다.
산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를 소비지 가격에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민간소매업체의 가격결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인 농협계통 정육점과 정육식당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등심(소), 삼겹살(돼지) 등 특정부위에 편중되어 있는 축산물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식육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선 9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정육점 등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덩어리가 큰 발효생햄 등을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이에 맞춰 농식품부는‘식육처리기사’자격증 신설을 추진하고, 교육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등 식육가공 분야 R&D 연구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기존의 신설 축산물 가공업체 지원사업(2013년 440억원)을 통해 정육점, 생산자단체 등에 식육가공품 제조시설 설치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은 지난달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 관계부처(농식품부·기재부·식약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유통구조 개선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소비자단체가 축산물의 소비지 유통실태(산지-소비지 가격 연동 여부 포함)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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