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75개교에…신변보호 지원제도 도입
학교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학교주변에 전담 경찰관이 새 학기부터 시범 배치된다. 등 · 하교 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지켜주는 ‘신변보호 지원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5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3~5개 학교를 하나로 묶어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 경찰이나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법 경찰관이 없어 학교폭력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담 경찰관은 해당 학교들을 중심으로 순찰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임무를 맡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3개 시 · 도를 선정하여 우선 75개 학교에 모두 15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효과가 있으면 하반기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변보호 서비스도 지원한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위협을 받아 불안해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에 신청하면 등교와 하교 및 취약 시간대에 무료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설경호기관 · 업체, 자원봉사대와 협약을 맺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도 다양해진다. 1단계로 학교폭력 조짐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전국 196개교에 ‘친한 친구 교실’을 시범 운영한다. 학교폭력 정도가 심하면 법무부가 위탁한 대안교육센터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 7월부터 부산, 인천, 광주 등 7곳에서 대안교육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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