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1 격주간 제756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신보 보증심사방법 전면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보증심사 방법을 전면 개편한 신(新) 보증심사시스템을 운용한다.
기존 농신보 보증심사는 보증금액에 따라 간이, 약식, 정식 신용조사 절차를 거치고 평가 항목도 신용과 관련된 내용 위주의 구성이어서, 재무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약한 귀농·창업농 등은 보증 금액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보증심사시스템에서는 개인·법인·창업농 등 대상별 신용평가 모형을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신청자의 신용 외에 사업성도 함께 평가하게 된다.
(신)보증심사시스템의 주요 특성은 아래와 같다.
기존 보증심사는 심사자의 수기에 의한 평점표 방식이였으나, (신)보증심사시스템은 새로운 평가모형을 도입,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심사방식을 대상자별·금액별로 세분화하여 신청인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심사시스템의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별도의 창업평가모형을 개발 운용함으써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귀농, 창업농이 보다 편리하게 농신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용상태 위주의 보증심사가 이루어지던 것을 신용상태뿐만 아니라 사업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용 상태는 다소 낮지만 사업성이 우수한 농어업인도 보증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약식(일반)신용조사 대상 보증금액 한도를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시설자금에 한해 일정등급 이상 평가가 나오면 신청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등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새로운 심사방식의 도입을 위해 농신보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보증심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2013년 1월부터 4개월 간 시범적용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검증했고, 이달부터 전면 시행하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보증심사시스템의 개발 시행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증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특히, 농어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국내 최초로 도입함에 따라 농어업의 사업성을 담보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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