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1 월간 제753호>
[4-H 강단] 농어촌 학교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임연기 공주대학교 교수,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장

현재 농어촌 특히 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다수의 학교가 문을 닫거나 소규모학교로 전락되어 고비용 저효율 체제의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다.
농어촌 학교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 이제 농어촌 학교의 생존을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적정시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도 지체하여 시기를 놓치면 다수의 농어촌 학교가 재활 불능 수준으로 황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 학교 보존 국가역할 중요

농어촌 학교의 보존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농어촌 교육의 문제에 접근하는가에 따라 농어촌 학교의 미래가 달려있다. 주민의 희망에 따른 적정규모화 시도도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농어촌 학교의 보존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농어촌 학교의 보존은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지리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어촌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번에 농어촌 아동 및 청소년 지원정책의 개선을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열린 정책세미나가 농어촌 교육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주장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농어촌 학교 비전 재정립 필요

농어촌 학교의 비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을 통한 기초생활 및 기초학력 수준의 보장, 확장된 개념의 학력 신장 및 특기·적성 계발의 활성화,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사회-문화적 역량 강화, 교육적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서비스 운영, 자율적이고 공동체적 학교운영 모델 정착 등의 비전 정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비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 도시학교 쫓아가기 정책으로부터 농어촌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도시학교를 앞서는 정책으로 전환
△ 농어촌 학교의 고객을 농업 종사자나 농어촌 주민의 자녀로부터 도시민을 포함한 전국의 학생으로 확대
△ 주민의 희망에 따른 통폐합과 학생수 증가를 통한 적정규모화를 시도하여 농어촌 학교 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소규모학교의 교수-학습 중심 효율적 운영모형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화 실현
△ 농어촌 학교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지역과 면지역을 분리 대응하여 면지역 학교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 유형별 학교 특성화 추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농어촌 학교 발전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하되 지역과 단위학교의 내발적 발전 도모
△ 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화의 공동체적 교육발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의 교육과 돌봄 역량 결집

농어촌 학교 보존육성 과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지역과 단위학교의 협력적이고 내발적인 발전을 추구하되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연구지원센터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농어촌 교육 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정부의 역할과 책임 명료화
· 농어촌교육발전지역헙의회의 기능 정상화
· 교육지원청의 농어촌 교육 지원 기능 강화
· 단위 교육지원청 수준 농어촌 학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농어촌 교육 연구·지원 센터 육성

둘째, 농어촌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활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농어촌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공공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 농어촌 교육프로그램 실천 우수학교 공모제 운영
· 농어촌 학교의 우수 프로그램 공동 활용을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 통합운영학교 연구협력 학교 지정, 육성

셋째, 농어촌 학교 운영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적용하고 확산 정착 시키며,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농어촌학교의 운영을 활성화시킨다.

· 자율형 소규모학교 운영 시스템 구축
· 기숙형 중학교 시범 운영 및 확산
· 산촌유학제도의 활성화
· 통합운영학교를 독자적 학교유형으로 제도화
· 농어촌 특성화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실시

넷째, 농어촌 학교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헌신하는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킨다.
· 농어촌 학교 교사 특별 채용제 도입 및 순환근무제 보환
· 농어촌 학교 전문교사제 도입
· 농어촌 학교 교장공모제 단계적 확대 및 농어촌학교 교장 아카데미 운영
· 농어촌 학교 교육복지사 제도 도입 및 운영

다섯째, 농어촌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른 학교통폐합의 합리적 추진과 함께 농어촌학교의 보전을 위하여 적극적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위학교별 학교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 학교통폐합 영향평가제 도입 검토
· 농어촌형 특별학구제 도입 검토
· 전국 300개 성장형 농어촌 학교 육성

여섯째, 농어촌 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이라고 하는 지리적 불이익에 따른 교육적 차별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의 교육 발전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 농어촌 학생 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 보완
· 중·장기적 과제로 기초수준 교육자치제 추진

※ 이 내용은 농어촌 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4-H지도자분들을 위해 지난 1월 30일 윤명희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공동주관한 ‘농어촌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토론문을 윤명희 의원실의 허가를 얻어 전제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목록
 

간단의견
이전기사   [평창고등학교4-H회] 훈훈한 봉사활동 펼친‘사랑의 천사’
다음기사   중앙연합회 제33대 이행도 회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