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1 월간 제750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공헌 인증제 도입

시장개방, 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업·단체의 농어촌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가 2013년부터 도입된다.
그간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농어촌 마을간 자매결연 촉진, 농어촌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움직임이 일회성 형식적 행사로 운영되지 않고 기업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사회적 공헌 활동을 인증, 지원하는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

인증기업·단체 혜택 부여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는 기업이나 단체가 농어촌마을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단체 등에는 금융, 계약, 교육 등에 대하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농어촌사회공헌활동은 기업, 단체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말하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농어촌지역 자매결연, 재능기부 등의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농어촌 사회공헌을 위한 조직구성, 농어촌 사회공헌실적과 사회공헌활동의 다양성 정도 등을 평가한 후 인증여부를 심사해 인증을 확정하게 된다.
인증심사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 인증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평가위원회는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후 최종 인증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기업은 향후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 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를 우대(0.1~0.3%p)받을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경우 심사가점 부여와 함께 보증료를 인하해 준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융자한도를 우대받고,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등급평가 시 우대받게 된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RD, 마케팅 및 수출사업 등에서 우대를 받으며, 정책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인증 기업이 물품용역구매에 참여할 경우 농협과 조달청은 인증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용역 입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한국표준협회는 국제표준인증(ISO) 평가비 할인 및 무료교육지원 등의 혜택을 주며, 인증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방안 등에 대하여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사회공헌 인증제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 포상 우대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도가 단순한 기부나 사회봉사를 넘어 기업의 특성을 살려 농어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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